장복심의원, 법안 2건 발의-활동 본격화
- 김태형
- 2004-06-23 21:44: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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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전쟁 희생자 생활안정법 제정-식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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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열린우리당 임시간사를 맡고 있는 장복심 의원이 보건복지관련 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하는 등 본격적인 입법활동에 나섰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장복심 의원은 ‘태평양전쟁 희생자 생활안정지원법’과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을 최근 잇달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태평양전쟁 희생자 생활안정지원법’은 특별법 형식의 제정법률안으로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원내대표, 박희태(한나라당) 국회 부의장, 민주당 한화갑 대표, 권영길 민주노동당 전대표 등 여야의원 117명이 서명, 17대 국회에 제출한 법안중 가장 많은 서명을 받은 것으로 기록됐다.
법안은 보건복지부에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두고, 생존자와 유족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생활안정지원금, 임대주택 우선 임대 기회 부여급여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여야 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은 만두파동을 계기로 엄격한 식품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법안은 특히 위해식품을 판매한 업자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상 2억원이하에 벌금에 처하는 한편,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판매업자는 영업허가와 영업신고를 영구히 제한토록 규정했다.
장복심 의원은 태평양전쟁 희생자 생활안정지원법 제정 추진과 관련 “뒤늦게나마 이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등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이며,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내년은 태평양전쟁 전후 60주년이 되며, 대부분의 의원들이 법제정의 근본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금년내 법제정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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