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기관현황통보서 서식 개정
- 정웅종
- 2004-06-25 17:58: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증빙자료 명문화, 의료장비 관리대상 165종 확대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요양기관현황통보서 및 요양기관변경사항통보서가 보건복지부령으로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현황통보 관련 증빙자료를 명문화하고 의료장비 관리대상이 현행 147종에서 165종으로 확대된다.
또 각각 신고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던 것을 일괄 서식에 반영하고 의료법 시행규칙의 진료과목 명칭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리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서식 조회 및 출력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2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3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4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5'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6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7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8"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 9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10약사회, 27일부터 제4기 스포츠약사 전문가 과정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