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중 다른 상병 발견땐 초진" 논란
- 김태형
- 2004-06-28 18: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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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政, 초진료 개선 추진...民, "장관 임기말 퍼주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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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중인 초진료 산정기준 개선과 진료분야 불균형 개선방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 심의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28일 시민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흉부외과, 병리과, 핵의학과의 일부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고 초진료 산정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복지부는 특히 그동안 논란을 벌였던 초진료 산정기준과 관련, ‘환자가 동일한 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과정에서 첫 번째 상병과 관련이 없는 상병이 발견될 경우 초진진찰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 기준에는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를 계속하는 중에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동일의사가 동시에 진찰한 경우’ 재진료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당뇨 환자가 같은 의사에게 진료를 받다가 관절염을 앓고 있다면 의원은 현행 기준대로 재진료(7,310원)을 산정하지만 진찰료 기준이 바뀌면 초진료(1만22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에 대해 “환자의 비용부담과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며 상대적으로 의사들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점에서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은 김화중 장관이 임기말 의료계에 주는 선물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비난했다.
건강세상은 특히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의사들은 이미 환자들이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 마치 새로운 질환을 발견한 것처럼 초진진찰료를 청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뒤 “의사들이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일부 항목에 문제가 있어 조정해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항목을 상향조정하는 것 뿐 아니라 고평가된 항목도 하양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건강세상은 그러나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일정한 방향을 세우고 원칙을 갖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임의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건정심에 제출할 안건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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