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청구 쉬워진다" 지급일 확인 가능
- 정웅종
- 2004-06-29 15:40: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지급조회 시스템 개선...내달 1일부터 시행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내달 1일부터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 후 지급까지 진행과정 조회가 보다 쉬워지고 지급예정일까지 예측이 가능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진료비 청구 후 지급까지 각 단계별 처리일자와 지급예정일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지급조회 시스템을 개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현행 조회조건인 청구일자, 지급일자에서 접수번호를 추가하고 안내단위도 월말에 15일까지만 제공하던 것을 월초에 3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단은 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별도 확인하던 지급예정일을 지급내역 화면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해 요양기관이 쉽게 지급일을 예측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차수를 확인해 그 차수로 공단 홈페이지의 별도 공지사항에서 진료비 지급예정일을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됐다.
공단은 “의약단체의 요구사항인 안내단위 확대를 받아들여 프로그램을 보완했다”며 “지급예정일 예측이 보다 쉬워져 요양기관의 자금운영과 경영 편의가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2[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3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4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5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6'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7"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 8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9약사회, 27일부터 제4기 스포츠약사 전문가 과정 운영
- 10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