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의원 가짜환자 부풀리기수법 3억 '꿀꺽'
- 정웅종
- 2004-07-29 10:51: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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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불복 소송 제기...고법 "행정처분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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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부당청구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의원이 또 다시 부당청구로 보건복지부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스스로 부당청구 수법을 설명하다가 불법이 들통나 결국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29일 서울고등법원은 과거 진료를 받은 사람을 진료기록부에 부풀려 끼워 넣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부당청구 한 N의원(서울시 서초구)이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 관련, “부당청구 수법을 원고 스스로 설명해 준 점” 등을 이유를 들어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수진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수진자에게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지 않고 청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청구방법은 원고 스스로가 설명해 준 점 ▲수일 후 다시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방사선촬영 환자의 필름을 제출하지 못한 점 ▲간호사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과거 진료 받은 환자들의 부풀리기 끼워넣기 등이 입증돼 복지부의 처분사유가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01년 건강보험공단 수진자조회결과 허위청구가 의심되는 N의원에 대해 18개월 진료분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내원일수 허위청구 2억9,700만원과 미실시 방사선 영상진단료 청구 179만원 등 총 2만9,356건에 대한 부당청구를 확인했다.
이어 복지부는 N의원에 대해 164일간의 요양기관업무정지와 2억8,900만원의 요양급여비환수금징수처분 등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N의원은 2002년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003년 6월 법원이 피고(복지부)가 처분사유로 삼은 원고의 부당금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N의원의 손을 들어줬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원심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지난 9일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한편 복지부는 N의원에 대해 부당청구 금액이 큰 점을 들어 서울경찰청에 사기혐의로 형사고발했으나 과거 부당청구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면소판결이 났다.
복지부는 "원심에서 패소 판결한 사건이었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해 승소판결을 한 사건으로 주목된다"며 "원고의 상고여부를 지켜본 후 향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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