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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처방전 '대체불가' 날인 십중팔구 담합"

  • 강신국
  • 2004-08-19 12:24:58
  • 약국가, 의원 잇단 처방발행에 불만..."특정약국용 처방"

일부의원들이 여전히 처방전에 “대체조제 절대불가”를 날인 혹은 인쇄한 처방을 발행해 약국가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경기 A약국은 S의원에서 발행되는 모든 처방전에 “대체조제 절대불가”라고 인쇄된 채 처방전이 발행되고 있고 처방전 기재양식에도 없는 ‘대체가능’란도 버젓이 인쇄된 처방전을 사용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약국 K약사는 “S의원의 경우 친인척이 운영하는 약국과 같은 건물에 동시 입주해 1층 약국을 위해 이 같은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간호사가 직접 환자에게 특정약국을 권유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인근 약국들의 빈축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가는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등이 날인 혹은 인쇄된 경우 십중팔구 의원-약국간 담합의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타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지 못하게 불법으로 개조된 처방전을 사용하고 대체조제 불가를 날인 한다는 것이다.

이와 과련 중랑구약사회 최원식 부회장은 최근 의사가 어느 품목에 대해서 "대체불가"를 표기했을 경우 생동성 필한 품목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민원질의에 명확한 대답이 나와 주목된다.

복지부는 “대체불가라 표기를 했더라도 대체가 불가능한 구체적인 임상사유를 적어 놓지 않았을 경우 생동성 필한 품목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처방전에 대체불가를 기재했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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