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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대체조제 불가' 날인후 처방약 바꾸기

  • 강신국
  • 2004-06-24 06:45:02
  • 의원-약국 담합소지...간호사, 환자에게 특정약국 권유도

경기 지역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K약사는 처방전에 아무 사유 없이 “대체조제 불가”라는 날인이 찍혀 나오자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후 이 의원은 처방약을 한 가지씩 변경하기 시작했고 K약사는 쌓이는 재고약을 인해 몸살을 앓았다. 이 약사는 보유한 약이 없어 환자를 다른 약국으로 돌려보내기가 다반사였다는 것. 이 약사는 “담합 의혹이 있어 보건소에도 알아보고 해당 의원에 항의도 해봤지만 허사였다”며 “약국과 약국사이의 페어플레이 정신이 실종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23일 데일리팜에 접수된 기사제보에 따르면 처방전에 아무 사유 없이 “대체조제불가”를 날인하거나 의원 간호사가 특정약국에 환자를 유도하는 등 의원과 특정 약국간 담합으로 인해 인근 약국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K약사는 하루 평균 45건 정도의 처방전을 수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처방전에 아무 사유 없이 “대체조제 불가”라는 날인이 찍혀 나오더니 의원의 처방약 변경이 시작된 것.

여기에 간호사가 약국을 보고 있다 환자가 약을 조제하면 환자가 어떤 약을 조제했는지 일일이 검사했고 그 후로 그 약의 처방은 끝나버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약국은 현재 일 평균 2~5건 정도로 처방전 수요가 급감했고 매약에 치중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약사는 “우리약국에서 약을 구비해 조제를 해주면 곧 바로 다른 약으로 처방전이 변경됐다”며 “그나마 조제를 해주던 혈압이나 당뇨약도 이제는 약국에 없는 위장약을 처방해 조제자체가 불가능해졌다”고 울상을 지었다.

이 약사는 “위장약 같은 경우는 500·1000T가 대부분에 소분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의원의 처방 변경은 약국경영에 치명타”라며 “얼마전 의원의 처방약 목록 리스트를 보니 무려 1000여개의 의약품에 항생제만 150여개 달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이 의원은 간호사를 시켜 특정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도록 유도하다 인근 약국들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담합의혹을 더욱더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해당보건소 측에서도 의원에 방문해 확인했지만 심증만 있을 뿐 의원과 약국의 담합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약국가는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할 경우 명확한 사유를 표기해야만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의원과 약국간의 담합일 가능성이 크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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