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위원수 105인 내외로 확대…전문성 강화 차원
- 이탁순
- 2023-06-21 16:22:05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학회 추천 전문가 세부분야 정비…정형외과 등 4개 추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특히, 의약 관련 학회 추천 전문가를 5인 더 늘려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평위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약평위는 급여신청 및 확대 약제의 급여 적정성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전문위원회다. 그만큼 약평위 결정이 약제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 약평위를 통과한 약제는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최종 급여목록에 오르게 된다. 또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상한금액 재평가 등 재평가의 최종 심의도 맡고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항시 주목하고 있다.
약평위는 매달 실시되며, 현재 102인 위원 중 회의마다 돌아가면서 17명이 참여하게 된다. 현재 제8기 약평위 위원장은 이정신 서울아산병원 명예교수다.
이번에 심평원은 대한의학회 추천 전문가를 세부 전문 분야로 구분해 정비했다. 이에 따라 정형외과, 대장항문학회, 조양내과학회, 종양외과학회가 추가됐다. 이번 약평위 인적구성 확대는 이와 맞물려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약평위 위원 수는 현재 102명에서 107명까지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원장 선출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위원 중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기준이 있었는데, 이 규정을 삭제했다. 김국희 심평원 신약등재부장은 "소위원회 등과 비교해 불필요한 기준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차원에서 제척·기피·회피 적용기준을 개정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에 나섰다. 이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관련기사
-
베르쿠보·레테브모 협상 돌입 시빈코·오뉴렉 진행중
2023-06-16 15:57
-
약가재평가 이의신청 폭주에 약평위 심의 지연 가능성
2023-06-15 15:20
-
급여요구 거센 빈다맥스·타브렉타, 왜 약평위 못넘었나
2023-06-14 15: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외형보다 체력, 남는 장사 집중…달라진 중소형제약 생존법
- 2마운자로·위고비, 3개월 매출 4천억…상반된 고용량 점유율
- 3"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
- 4"약국 수가 3.7% 인상 이유는 낮은 행위료와 환자수 감소"
- 5"스타틴 부작용 과도한 우려...복용 혜택이 더 크다"
- 6삼진제약, 독감백신 완판…백신 개발로 보폭 넓힌다
- 7"매일 아침 피를 봅니다"…1형 당뇨와 28년 함께한 약사
- 8[데스크 시선] 휴온스 합병, 주주 소통의 정석
- 9"PDRN도 포지셔닝 싸움"…약사들이 말한 팜뷰티 생존 전략
- 10로슈 차세대 비만약 한국 임상3상 승인…노보·릴리에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