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근무약사 채용시 확인을"…피해사례 잇따라
- 김지은
- 2023-06-22 11: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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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 전 경북서도 유사 사건 발생…동일 약사로 추정
- “약국 관리 철저해야”…“도 넘은 개인 일탈” 의견도
- 단기직원 채용 때도 철저한 검증·근로계약서 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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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구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한 근무약사가 십여곳의 약국에서 단기로 근무하고 해당 약국 약국장을 노동청 등에 고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 약사는 5년 전에도 대구의 수십여곳 약국에서 같은 사례를 반복해 화제가 된 바 있으며, 당시 지역 약사들은 해당 약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자체적으로 피해를 방지했다.
해당 사건이 불거지고 대구 지역에서 해당 약사에 대한 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이 약사는 당시 경북으로 지역을 옮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후 이 약사는 경북 약국가로 취업 지역을 옮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북의 약국에서는 동일 이름을 가진 약사가 약국장과 분쟁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고, 해당 내용은 지역 약사회에도 공유됐었다.
경북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2~3년 전 같은 이름의 근무약사가 관내 한 약국에서 태업을 한 후 노동청에 고발한 사건이 알려졌었다”면서 “해당 약사가 이름을 개명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구, 경북 쪽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 같아 대구에서 문제가 불거지면 다시 우리 지역 약국가로 다시 근거지를 옮길까 우려된다”고 했다.
관련 사례를 접수 받는 지역 약사회는 곤란한 형편이다. 표면적으로는 약국에서 채용한 근무약사가 부당한 부분을 노동청에 고발하고, 민감할 수 있는 약국 내부 상황에 대한 고발을 감행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당 약사에 대해 제제를 가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약국가에서는 급하게 또는 단기로 직원이나 근무약사를 채용할 때에도 더 철저한 검증과 대비를 통해 사전에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근무약사나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이전에 개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약사의 경우 약사 면허를 요구해 사전 검토를 진행한 후 면접과 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소규모 약국이라 해도 정규 근로자 뿐만 아니라 단시간, 계약직,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고, 근로계약서 내용 중 근로시간과 임금, 휴일, 휴가, 취업장소·종사업무를 누락하거나 법령상 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는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을 초과해 금품 청산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1차적으로 약국들에서 문제가 될만한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서 “더불어 같은 패턴으로 여러 약국이 대상이 되고 그에 따라 관련 약국 약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문제가 있다. 해당 약사에 대한 추후 대응 등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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