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약사 상대약국 방문 조제·투약 '위법'
- 정웅종
- 2004-11-29 07: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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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질의회신...타기관 근무 직계존비속, 형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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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약국의 개설자 甲(여)이 개인적 사정으로 자신의 약국을 관리할 수 없게 되자, 그의 남편인 乙(B약국 개설자)과 丙(B약국 봉직약사)이 교대로 A약국에서 조제 투약을 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
각자 약국을 개설한 부부약사의 경우라도 서로를 대신해서 조제 투약하면 위법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남편 약사가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조제행위를 행한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심평원은 "약국 개설자가 타 약국에서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 약사법 제19조에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한 특정약국의 봉직약사가 타 약국에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도 변경 즉시 등록토록한 법위반이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 제19조는 '약사는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 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은 '각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청구와 관련하여 약국개설자를 포함한 근무약사 전원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변경시에도 즉시 등록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심평원은 따라서 "남편 약사인 乙과 봉직약사 丙이 행한 조제 투약행위를 정당한 요양급여로 볼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고용관계와 관련 '약사 가족의 경우에는 사회관례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보편적이다'는 기존 행정해석(2001년7월)에서 변화를 보인 것이다.
심평원은 "타 기관에 근무하는 약사의 부부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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