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권 패소약국, 편법 운영하려다 '폐업'
- 강신국
- 2005-01-08 05:59: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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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비 3억원 가압류에 경영압박...개설자 명의변경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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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S상가 독점권 소송에서 승소한 K약국은 소송에서 패소한 M약국이 6일부로 약국 자진폐업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K약국에 따르면 M약국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채권 가압류 신청 결정으로 보험공단에 3억원의 가압류 금액이 걸려있었다.
이에 M약국은 약제비 가압류로 약국운영이 어려워지자 개설약사 명의를 변경해, 편법 운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알아챈 K약국은 법률 자문을 얻어 가압류 상태의 약국이 명의 변경을 통해 재운영에 들어간다면 법률상 ‘은닉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발끈하고 나선 것.
결국 M약국은 K약국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과 함께 약국폐업 준비에 들어가게 됐다.
K약국 Y약사는 “50%의 약제비가 공단에 가압류 되는 상황에서 약국운영이 힘들어지자 꼼수를 쓴 것 같다”며 “같은 약사들끼리 이게 무슨 소동이냐”며 아쉬워했다.
이번 사건은 같은 상가내 M약국과 S약국이 상가 독점권을 무시한 채 약국운영을 하고 있다며 K약국이 소송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소송에서 K약국은 승소했지만 두 약국이 항소에 나섰고 약제비 가압류, 약국폐업 등 일련의 사태가 빚어지게 됐다.
결국 마포 S상가 상가독점권 소송은 M약국 폐업이 확정됨에 따라 K약국과 S약국간 싸움으로 압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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