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폐기물관리법령 1년간 유보 건의
- 김태형
- 2005-01-09 20:27: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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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성 폐기물 보관용기 업체독점 시정돼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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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가 올 1월부터 시행중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1년간 유보해줄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한경부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숙지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와함께 “손상성 폐기물 보관시 합성수지류용기 의무사용 규정으로 인해 모업체에서 독점하여 높은 가격을 책정해 놓고 34박스(1,020개)미만의 주문은 주문자가 배송비를 부담하게 하는 등 횡포가 심하다”며 “업체간 자율경쟁으로 수급을 원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제도시행으로 인해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과 인체분비물의 냉동보관 조항을 폐기할 것 등도 함께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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