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당직 의원·약국 충분하게 지정”
- 김태형
- 2005-01-10 17:05: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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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비상진료대책 마련...시도 추가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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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기간동안 운영되는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도지사는 추가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설연휴기간인 2월8일부터 10일까지 응급환자와 일반환자 발생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책을 보면 시·도는 각 시군구에서 수립한 비상진료계획에 의한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 지정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뒤 충분하지 않으면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에서 추가 지정한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에 대한 직접통보가 어려울 경우 각 보건소가 지정사실을 통보하도록 조치토록 했다.
복지부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경우 관내 병의원중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군·구 비상진료계획에 의거 진료를 실시하고, 이를 적극 홍보할 것을 지시했다.
복지부는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 지정 및 운영지침’을 통해 이용자가 많고 광범위한 진료를 할 수 있는 내과계(내과, 소아과), 소아과계(소아과 가정의학과), 외과계(외과, 정형외과), 치과계 등을 기본과목으로 정하고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피부과 등 4개 진료과는 선택과목으로 운영토록 했다.
복지부는 특히 특별·광역시내의 시군구 지역은 인구 20만명당, 도내의 시군구 지역은 10만명당 기본과목 계열별로 최소 1곳씩 지정토록 했다.
당번약국은 당직의료기관의 인근약국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군구 지역의 경우 2만명당 최소 1곳씩 지정토록 권고했다.
복지부는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이 해당일자에 운영될 수 없게될 경우 보건소와 응급의료정보센터(1339)에 통보, 국민에게 안내할 것으로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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