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거래 항생제 46품목 평균 4.9% 인하
- 김태형
- 2005-01-12 07:19: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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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험약 300품목 새등재...금주말 고시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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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과정에서 할인·할증등 부당거래 사실이 확인된 15개 제약사의 항생제 46품목의 약값이 내달부터 4.9% 인하된다.
또 의약품 300품목과 한약제제 1품목은 보험약으로 등재되고 12품목은 비급여품목으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결의를 거쳐 빠르면 금주안에 고시할 계획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개정안을 보면 지난해 6월14일부터 7월17일가지 실시한 항생제 관련 기획 약가조사결과 할인·할증 등 부당거래 사실이 적발된 의약품 136품목중 항생제 46품목의 약값이 평균 4.86% 인하될 예정이다.
이들 의약품은 거래시 약을 덤으로 얹어주거나 수금할인 해주는 방압으로 상한금액보다 낮게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약가인하 내역을 보면 대우약품이 9품목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국제약품과 신풍제약이 각각 7품목 ▲유영제약 6품목 ▲하원제약 3품목 ▲한올제약 3품목 ▲극동제약 2품목 ▲대원제약 2품목 ▲중외제약 2품목 ▲동구제약 1품목 ▲삼진제약 1품목 ▲아주약품 1품목 ▲종근당 1품목 ▲코오롱제약 1품목 순이었다.
개정안은 명문제약의 에프린정 등 생동성이 인정된 4품목의 약값을 최고가의 80%까지 인상하는 한편, 식약청 허가사항이 변경된 대웅제약의 아사콜서방정의 약값을 재조정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대웅제약의 본태성고혈압치료제 올메텍정20mg, 한국릴리의 자이프렉사주10mg, 삼오제약의 알두라자임주 등 신약 3품목을 비롯 300품목을 새로 등재하는 한편, 명문제약의 감기약 써모카펜정 등 12품목을 비급여로 분류했다.
극동제약에서 생산하는 한약제제인 극동도인승기탕(39.6g)도 새로운 성분으로 분류, 비교적 높은 약가(1004원)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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