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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관심↑…의약사 주도권 잡기

  • 김지은
  • 2023-06-30 16:52:55
  • 법안 발의 줄이어…서비스 주체 누가 될까
  • 약사회, 통합돌봄 보건의료 주체에 약사 포함돼야…의견 개진
  • 의협 “복지 위주서 의료까지 확대를…일차의료기관 중심” 강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고령화로 병원 밖 의료, 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관련 법 마련이 준비 중인 가운데, 의사, 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계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예정이다.

의사들은 우선 제도화를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의료 서비스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일차의료기관이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

반면 약사사회는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재택 중심 돌봄 서비스에서 약사 역할은 배제돼 있는 데다가,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에도 약사의 방문약료 서비스는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약사회의 대응이 중요해졌다.

제도화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발의된 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련 법안은 크게 4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과 정춘숙, 전재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지역돌봄보장법안’ 등이다.

우선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은 그간 의료기관 안에 머물던 보건·의료 역할을 지역사회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에 담긴 지원 내용에는 방문진료·방문간호·방문재활·방문건강관리·만성질환자 및 퇴원 환자 관리·호스피스 지원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약사가 참여할 방문약료는 사실상 배제돼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필요한 재원은 별도 기금을 설치해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 출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도 재원을 충당한다는 게 이번 법안의 내용이다. 신 의원은 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비슷한 취지를 담은 3건의 법률안도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역사회통합돌봄법안',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지역돌봄보장법안’이다.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통합돌봄 대상자의 주거지 등에서 보건의료인이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 또는 통합 돌봄 대상자의 보건의료기관 방문을 위하여 필요한 이동지원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사실상 재택의료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다.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통합돌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통합돌봄에 관한 지역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 계획 수립,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의 법안은 국민 돌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시·도지사는 욕구와 수요 추계, 제공기반 확충, 제공인력 교육·훈련을, 중앙정부는 예산, 제도 운영, 처우 개선 등의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 이외 3건의 법안에서는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주체가 명확히 표현돼 있지 않아 약사의 방문약료 서비스 시행 가능성은 가늠할 수 없다.

의협 “의료 돌봄 연계를…일차 의료기관 중심 판 짜여야”

지역사회 복지, 의료, 요양 서비스가 제도화를 앞두면서 간호사 뿐만 아니라 의사, 약사까지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사사회는 우선 제도화를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에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을 공고히 해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밝힌 일차의료 중심 의료돌봄 통합 제공체계(안)
의사협회는 2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의료 돌봄 연계 모델’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의 통합돌봄 서비스는 복지 위주로, 의료적 측면이 다소 간과돼 있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의협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의 다양한 돌봄과 의료적 욕구가 급증하고 있고, 고령이나 거동 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통합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이라며 “환자를 직접 치료해 케어할 수 있는 의료의 역할이 중요하고, 의료적 지원을 통해 환자의 상태가 실질적으로 호전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의료적 연계망을 확충해 돌봄을 총괄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과의 연계 중요성도 강조했다. 의협은 “통합돌봄 실천을 위해선 국민과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돌봄의 효율성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차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돌봄 대상자들에 대한 통합돌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통합돌봄 대상자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사협회, 나아가 지자체와 지역 의사회 간 연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약사회 “약사 빠진 ‘통합돌봄’ 불가”…국회에 의견 개진

약사도 국가와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약국 밖 보건의료 서비스에서 주체가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선 현재 통합돌봄 관련 법안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서비스 제공 주체를 명시한 신현영 의원 법안에 대해서는 방문약료의 역할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의사, 간호사의 역할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는 반면 방문약료는 빠져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진행된 ‘지역사회 방문약료 활성화를 위한 한일 교류 세미나’에서 안화영 지역사회약료사업 본부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의 약사 역할 정립,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통합돌봄과 결을 같이 하는 현행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대상 재택의료 시범사업에서 약사는 배제된 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팀의료의 구성원이 명시돼 있는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약사회는 지역사회 중심 의료, 돌봄 서비스에서 약사 역할이 배제되는 것은 서비스 질 향상과 국민 건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통합돌봄 서비스에서 진행될 재택의료 서비스에서 의약품 처방과 투약, 복약지도 서비스가 배제돼서는 완성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대부분이 약물처치가 필요한, 또는 약물을 복합적으로 복용하는 실태인 점을 감안하면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의료진과 함께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관련 법안에 약사가 빠져있다는 건 유감스러울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 나와있는 법안과 추후 발의될 법안에 약사의 역할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약료 서비스가 배제되면 통합적 관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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