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기준 결정 책임강화론 대두
- 정웅종
- 2005-01-17 14:46: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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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년 주요사업 보고...복지부 정책과제 추진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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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고시 등재와 급여범위 결정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강화론에 따른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심평원은 1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신언항 원장과 부장급 이상 간부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05년도 주요사업 보고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사업안을 논의했다.
특히 논의주제가 원장의 경영방침과 복지부정책과제의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포함된 가운데 각 실별로 실천목표와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날 복지부의 급여기준 범위 및 기준 결정권의 업무 이관에 따른 전문위원회 운영 및 실무인력 보강 등이 중점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장관 자문기구인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가 제시한 급여기준의 공단 이양 제시안이 5개월여만에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풀이돼 심평원 책임강화론 대두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복지부 장관의 고시의 위탁 또는 위임 결정은 아직 안된 상태로 이번달 안으로 실무검토가 마무리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의약품의 경제성 평가지침을 개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세부방안 ▲약물사용평가시스템(DUR) 확대 등 약제비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세부추진 과제도 마련했다.
이 같은 추진과제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확정지을 방침이어서 가격에 비해 효과가 없는 의약품은 앞으로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퇴출, 제약업계의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또 DUR 확대에 따라 배합·특정연령금기 172개 성분을 200개로 확대하기로 하고, 주요 대상 성분으로 해열, 진통, 소염제 중 다빈도 품목을 사실상 확정시켰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날 신 원장은 보험급여 범위 설정 및 고시 등 기관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그에 따른 성과위주 과제추진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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