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혈액관리 2년마다 심사·평가
- 김태형
- 2005-01-31 10:37: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혈액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소위 구성근거 마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안전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2년마다 혈액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포된 개정령은 혈액관리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2, 3급 공무원과 혈액원 종사하는 자를 대표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 뒤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7인이내의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령은 이와함께 복지부장관과 관계전문기관 공동으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진행할 수있도록 했다.
아울러 부적격혈액중 폐기처분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혈액제제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경우’를 추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사제 사태 후폭풍…약-정, 사전 안내 강화·삭감 구제 논의
- 2펙수클루·자큐보 껑충, 엔블로 기지개…K-신약 이유있는 약진
- 3대웅제약 거점도매 공정위 민원 종결…유통 개편 탄력
- 4케이캡 독주 막는다…펙수클루·보신티 ‘유지요법’ 경쟁
- 5[기자의 눈] 준혁신형 인증 없이 쫓기듯 시작하는 약가개편
- 66세부터? 8세부터? 헷갈리는 지사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7조기 진입해도 약가 리스크…펙수클루 제네릭사 복잡한 셈법
- 8"장소 이점 약사 노력 아냐…문전약국 권리금 배상 60%만"
- 9아리바이오, 1200억 추가 확보 기대…후속 CNS 개발 속도
- 10"로비큐아 7년 데이터가 바꾼 ALK 폐암 치료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