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제약사 약사법위반 무더기 적발
- 최은택
- 2005-02-01 16:30: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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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식약청, 지난 4분기 32곳 행정처분...함량시험 부적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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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제약사들이 함량시험 부적합 등 약사법을 위반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1일 경인식약청의 4/4분기 의약품 등 행정처분목록에 따르면 유유, 중외제약, 유한양행, 극동제약, 조선무약, CJ 등 국내 유명제약사들을 포함한 32개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체들이 지난 4분기 동안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중외제약의 ‘중외옥시톤주사액’과 유한양행의 ‘옥시톤주사액5l.U.' 등은 표시기재사항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각각 1월간 제조업무가 정지됐다.
씨제이는 원료의약품인 ‘씨제이백당’에 대해 완제품 품질검사 적합 판정을 받기 전에 판매해 3월간 당해품목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조선무약도 ‘솔표감솔탕’ 등 4개 품목의 주성분에 대한 잔류농약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3월처분'에 갈음,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극동제약의 ‘케로벤연질캡슐’은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난해 11월19일자로 품목허가가 취소됐으며, 의약품 수입사인 부국무약은 허가된 소재지에 수입자 시설이 없어 2년간 수입업무 정지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 한국슈넬제약 등 13개 업체는 2004년도 의약품 재평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월간 해당품목에 대한 판매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한국와이어스의 기능성 화장품 '챕스틱 립 모이스쳐 SPF15 컨디셔닝 립밤'은 기능성화장품심사를 받지 않고 수입, 판매돼 6월간 수입업무 정지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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