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3일 국회보고...18일 법안심의
- 김태형
- 2005-02-17 11:14: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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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대통령보고 연기 이유 약식보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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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법안심의를 벌인 뒤 23일 복지부 현안보고를 받는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과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최근 여야 간사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52회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특히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오는 23일 열리는 국회보고를 현안보고로 대체키로 했다.
이와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업무보고를 받지 않키로 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유승민 의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안(전제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이기우 의원) 등 16개 법안을 상정, 심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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