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자 실형대신 치료보호“ 추진
- 김태형
- 2005-02-20 10:59: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춘진 의원, ‘마약류·환각물질 치료보호' 법안 발의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마약중독자에게 실형대신 치료보호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20일 마약류 중독자뿐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남용자, 청소년들의 본드 등 유해물질 흡입사법에 대해서도 기소유예치료보호제도와 치료보호명령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환각물질 남용자 및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법이 제정되면 마약사법과 환각물질을 흡입한 청소년들은 재판과정에서 실형을 받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법률안을 보면 법원은 마약·유해화학물질 남용자 또는 중독자라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치료보호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중독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설치 운용하거나 전문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치료보호기간은 6월이내이며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법률안은 이와 함께 초·중·고등학교에 마약 남용 예방교육을 의무화 했으며 복지부장관은 남용자 및 중독자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김춘진 의원은 이와 관련 “처벌보다는 치료를 필요로하는 마약류 사범과 유해물질 사범들 의 자발적인 치료보호 사업과 재활사업을 위한 국가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법률안에 따라 23개 형식적인 치료보호기관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연 70%이상 담당하고 있는 국립부곡병원이외의 4개 권역별 국립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새로 지정할 경우 5년간 약 1,3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노보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승인…혈우병 예방옵션 추가
- 4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5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6대웅제약 '크레젓정10/5mg' 일부 시중품목 회수
- 7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8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9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 10일양약품 '도담도담 트리플비타액' 상반기 매출 70%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