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황청심원·센트륨 무허가 판매업소 적발
- 송대웅
- 2005-02-23 15:21: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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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 불법판매·허위과장광고 등 15개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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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무허가로 판매또는 허위과장광고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5.01.12~02.04.까지 관내 의약품등 제조,수입,판매업소 35개소에 대해 약사감사를 실시하고 이중 15개소에서 약사법등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씨제이팜은 우황청심원액, 케펜텍플라스타 등을 무허가로 판매했으며 USAMAM은 센트륨 등을 인터넷으로 무허가 광고 판매했다.
또한 바이원은 관장용 커피를 허가 없이 간독소제거 효능이 있다는 등 과대광고하다가 적발됐다.
이외에도 의료기기를 허가사항과 달리 “개인용조합자극기”를 판매한 주영인터내셔날등 다수 의료기기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청은 “부정.불량의약품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적발될 경우 행정 처분은 물론 고발(수사의뢰)등 형사처벌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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