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재산압류 한달내 가능...4개월 단축
- 이혜경
- 2023-06-1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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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법 시행령 28일부터 시행...부당이득 강제집행
- 상급종병서 경증질환 외래진료시 상한제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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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으로 기소된 경우 재산압류 소요기간이 현행 5개월에서 1개월로 4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압류 사유가 국세·지방세·공과금의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 강제집행, 어음·수표의 거래정지, 경매 개시, 법인의 해산, 거짓계약 등 면탈행위, 회생·파산, 국내 미거주, 징수금 5억원 이상 등으로 개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겼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보법의 위임사항을 담고 있는데, 당시 건보법에는 신속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을 압류와 은닉재산 신고 시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징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압류가 필요한 사유와 은닉재산 신고 시 포상금 지급기준(은닉재산에서 징수한 금액의 5~30%, 20억 원 이내) 등 세부 사항을 정해졌다.

또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이 부당이득 징수의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처분하지 않게 방지하고, 부당이득 징수금의 징수율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에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2월 28일 발표) 후속조치와 그 밖의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사항이 마련됐다.
기존에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초진)를 받은 경우에도 상한제를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환급했다.
하지만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에 대해서도 상한제를 적용하여 환자에게 상급종합병원 이용의 유인을 주는 것은 한정적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비를 원칙적으로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임신부, 6세 미만의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환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인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사회적 입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에는 다른 진료 시보다 높은 상한액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소득 하위 50% 이하(1~3구간) 가입자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장기 입원 시 별도 상한액 기준을 전체 가입자(소득 상위 50%, 4~7구간 포함)에게 확대·적용한다.
여기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소득 상위 30%(5~7구간)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인상한다.

개정 시행령은 조정 이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소득 발생 사실 및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신고기간 종료 이후부터 부과되는 보험료는 신고한 소득을 반영하여 조정된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 부과점수 기준으로 재산정해서 부과하게 했다.
반면 소득발생 미신고 시에는 사후적으로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소득 발생이 확인되면 소득이 발생한 달부터 조정된 금액으로 정산하기 때문에, 소득발생 신고 시에는 미신고 시보다 사실상 1~2개월분의 보험료가 감면되는 이익이 발생한다.
보험료 체납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고액․상습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공개되는 인적사항에 업종과 직업을 추가한다.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신속한 재산 압류, 경증질환의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 제외 등과 같이 합리적인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26월 28일부터 시행하되,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진료(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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