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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세 신고...약국 과·면세 매입자료 분류가 핵심

  • 강신국
  • 2023-01-05 11:58:53
  • 국세청, 2022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안내...이틀 연장된 1월 27일 마감
  • 개인사업자 745만명, 법인사업자 121만명 대상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돌와왔다. 이에 약국은 조제매출을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이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것도 많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설 연휴를 감안해 2022년 제2기 부가세 확정 신고 대상자의 신고·납부기한을 1월 25일에서 1월 27일로 2일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약국 등 개인사업자 745만명과 법인사업자 121만명이다.

약국의 부가세 신고 주요 이슈를 보면 매입자료의 과세-면세 자료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약국이 부담한 부가세 과세로 사용되면 환급 받을 수 있지만 면세로 사용되면 환급 받을 수 없다.

즉 매입한 의약품을 일반약 판매로 사용하면 환급 대상이지만 조제약 판매에 사용하면 환급을 못 받는다. 매입한 의약품이 일반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조제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분류가 약국 부가세 신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부가세는 매출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뺀 금액을 세무서에 내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약국에서 일반약 매출이 3000만원이고, 일반약 매입이 2400원이라면 매출세액 300만원에 매입세액 240만원을 뺀 60만원이 내야 할 부과세가 된다. 결국 약국의 매입자료가 분류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 편의 제고를 위해 납세자가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을 추가했다.

아울러 세무서 방문하는 신고자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임대업 일반과세자에게는 전기 임대차 신고 내역을 미리 채워 제공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105만명의 사업자에게 불성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보내는 신고도움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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