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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큐 시리즈

식약청, 인체조직 안전관리 민원설명회

  • 정시욱
  • 2005-04-08 09:05:48
  • 15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의료기관 민원인 대상

식약청은 오는 15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인체조직 안전관리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인체조직은행 관계자와 인체조직 정책 및 사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 및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설명회는 인체조직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직은행허가등세부운영규정'(식약청 고시)이 지난 3월말 제정됨에 따라 조직은행 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세부사항 등에 대해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주요 설명내용은 조직은행 설립허가 절차, 인체조직의 품질관리 및 보관시 준수해야 할 사항, 수입 인체조직의 안전성 심사 절차 및 제출자료 작성 요령, 인체조직 사용에 따른 부작용 보고 절차, 기타 인체조직 관련 법령에 대한 민원인 의문사항 설명 등이다.

문의: 생물의약품과(☎02-38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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