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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핀라자' 약가협상 돌입…연령제한 족쇄 해결되나

  • 3세 이하 진단 기준 확대…우여곡절 끝 약평위 통과
  • '에브리스디'와 동시 논의…SMA 치료옵션 확대 촉각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척수성근위축증치료제 '스핀라자'가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마지막 관문에 들어섰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젠코리아 척수성근위축증치료제(SMA, Spinal Muscular Atrophy) 스핀라자(뉴시너센)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 다른 SMA치료제인 한국로슈의 '에브리스디(리스디플람)'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 후 거의 동시에 협상이 시작된 모습이다.

애초 SMA치료제의 급여 및 급여 확대 논의는 스핀라자의 급여 중단 기준 폐지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급물살을 타는 듯 했지만 정부와 제약사의 예측보다 더 큰 범위의 급여 적용이 촉구되면서 되레 논의가 길어졌다.

현재 스핀라자의 급여기준은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영구적 인공 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 등을 모두 만족하는 5q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다.

즉 3세 이하에 징후가 발견돼야 급여 처방이 가능했던 것인데, 이번에 논의된 스핀라자의 급여 확대 기준은 '18세 이하'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스핀라자의 급여 확대 기준에 대한 합의 이후 에브리스디의 등재 논의도 진행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이번에 두 약제 모두 최종 협상에 돌입하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마지막 관문에 돌입한 SMA 약물들이 결승처에 다다를 수 있을지 지켜 볼 부분이다.

한편 현재 국내에 SMA 치료제로 급여등재된 품목은 스핀라자와 한국노바티스의 원샷치료제 '졸겐스마(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 등이 있다. 스핀라자는 척수강 직접 투여, 졸겐스마는 정맥 투여 제제다.

첫 등재를 노리는 에브리스디는 경구제로, 주사 투여에 수반되는 환자 및 보호자의 학업·직장 중단, 교통비용, 간병 등의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연령 및 체중 별 맞춤 처방으로 영유아 환자에게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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