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허가 영문증명서 발급 일부변경
- 전미현
- 2005-04-26 17:47: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방청 품목 본청증명 절차 개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수출을 위한 의약품허가관련 영문증명서 발급에 있어 신고품목 등 지방청관할 품목이라도 경우에따라서 식약청 본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26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지방청 관할품목은 지방청에서 따로 영문증명서를 발급해왔으나 앞으로는 해당수출국에서 본청발급 증명서를 원하는 경우, 수출장려와 민원인 편의를 위해 이를 본청에서 발급해주기로 했다.
발급절차는 먼저 지방청에서 영문증명신청을 받고 그 내용을 다시 식약청 본청에 영문증명확인신청을 내면 본청에서 지방청 확인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부받을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 수출국과 품목이 다양화되는 추세에 따라 향후 영문증명 발급제도 전체를 민원인 편의에 맞춰 손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 9희귀질환 APDS 치료제 '조엔자정' 품목허가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