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사태, 안재규 회장 사퇴요구로 '불똥'
- 정웅종
- 2005-05-18 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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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한의사회, 수가공지 철회와 지도부 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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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의 IMS 자보수가 인정과 관련, 이에 대한 공지철회와 한의협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이은미)는 18일 IMS 자보수가 인정에 대한 결의문을 내고 “정통 침구학으로 고도의 침술을 구사하는 전문 한의사 제도가 시행되는 한국에서 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 수가공지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여의한의사회는 “복지부가 인정하지 않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건교부 산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가 수가를 적용하여 국가의료질서를 파괴하는 월권행위를 자행한 것은 원천 무효이므로 철회되어 마땅하다”고 밝혔다.
여한의사회는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회장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여한의사회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대처가 미온적인 중앙회장의 즉각적인 퇴진과 중앙회의 각성을 촉구한다”며 “여한의사 일동은 이에 분연히 일어나 모든 회원과 함께 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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