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원외처방 확대 "분업 원년된다"
- 정웅종
- 2005-06-22 07: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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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반발불구 정신질환 심사기준개선 '원칙' 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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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 원외처방이 까다롭게 된 현행 심사기준을 두고 의사협회과 약사회간 대립각이 선명해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의 심사기준이 갖는 문제에 대한 개선에 동감하면서도 이로 인한 정신과 의료기관의 실질적 타격을 우려 고심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와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적용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기준개선 자문위원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4개항으로 정리된 분업예외 적용 세부인정사항 중 정신분열증 및 조울증 환자중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공포불안장애 등의 경우라도 동일한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담당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첨부, 원내조제가 가능토록 돼 있다.
때문에 이 같은 문구 조항은 그 동안 정신과는 사실상 의약분업의 예외적용을 용인하는 근거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분업예외 기준 중 일부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돼 이를 명료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사기준개선심위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정신과의 분업적용이 까다롭게 된 점에 대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동감을 나타냈다"며 "지난 5월 심사기준전문위원회를 통해 안건 심의가 본격화돼 대략적인 방향은 결정됐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바뀌는 것은 확실하고 정신과의 의약분업 원년이 될 것이다"고 단언하면서 "다만 정신분열증과 조율증까지 확대되어야 하는데 정신과의 데미지가 클 것으로 예상돼 어떤식으로 결과물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약사법상의 정신질환자의 의약분업 예외적용에 대한 문구 문제에 대해 모두 동감하면서도 정신과의 수입감소 등 현실적인 부분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정신병(F20~F39)뿐 아니라 우울증과 정신분열증 환자 등 모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정신과의 의약분업 적용을 완화하는 심사기준 개선이 본격화 되자 정신질환을 의약분업 적용대상에서 반드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뒤늦게 심평원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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