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11월부터 조제·진료한 날 산정
- 김태형
- 2005-06-27 06: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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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청구SW 변경기간 감안...52항목은 내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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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의 문을 연 날을 기준으로 계산했던 차등수가 산정방식이 11월1일부터 실제 진료·조제한 날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혁신 TF를 통해 검토된 급여기준중 치료횟수, 치료기간, 대상질환, 사용량 등을 제한하는 52개 항목의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차등수가 기준 개선은 청구서식 변경으로 인해 청구소프트웨어를 바꿔야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1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올 6월부터 소프트웨어의 버전이 변경된 경우 심평원의 검사를 받아야 사용 가능하다”면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검사기간 등 준비기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원과 약국은 차등수가 산정시 ‘요양기관의 문을 연 날’을 기준으로 했으나 11월부터 ‘의약사가 실제 진료·조제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복지부는 그러나 화상환자 등 큰 상처가 있는 피부에 사체나 동물 피부를 이용, 처치할 경우 1회만 인정했지만 내달부터는 실시횟수대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 백반·백납(피부의 색소가 소실되어 피부가 희게되는 질환)이나 붉은 반점이 있는 혈관종을 제거하는 수술은 이전에는 얼굴, 목, 손과 안면부만 보험급여로 인정됐지만 팔과 무릎이하의 노출부위 수술까지 급여로 인정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만성신부전증환자가 혈액투석시 혈관이 막히지 않게 도와주는 기구인 이중 도관 카테터(Dual Lumen Catheter)의 사용기간을 6주이상에서 3주이상으로 단축, 신부전증 환자의 부담을 줄였다.
아울러 심장조영술시 혈관내에 긴 관을 넣기 위한 보조기구주인 유도관(Introducer)의 인정기준이 ‘수술을 하거나 치료한 경우’에서 ‘심장 상태를 확인하거나 질병을 진단하는 경우’로 개선됐으며 Helicobactor Pylori 치료후 균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요소호흡검사는 ‘치료기간중 1회’에서 ‘균이 박멸되지 않아 추가 치료를 한 경우 1회를 추가 산정’토록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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