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주사맞은 환자 집단부작용 또 발생
- 홍대업
- 2005-07-27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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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구례 A병원서...질병본부, 중앙조사단 파견·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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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기능개선제로 유니힐론디스포주(C제약)를 투약한 환자 6명중 5명에게 집단 부작용이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7일 지난 21~22일부터 이틀간 전남 구례 A병원에서 관절기능개선제를 투약한 환자 5명이 슬관절 부종과 발적, 열감, 백혈구 상승 등의 이상반응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6일 전남 구례군 보건의료원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27일 현재 ‘의료 또는 약화사고 등 위기대응 지침’에 따라 식약청과 공동으로 중앙조사단을 현지에 파견, 역학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최근 발생했던 경기도 이천시의 주사제 부작용 사태와는 달리 환자들의 잠복기가 2~10시간 사이로 짧다는 점에서 균독소나 화학적 이상반응에 의한 것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추정하고 있다.
또 26일 전문가 회의결과, 집단으로 환자에게 이상반응이 나타난 점에서 단순한 약제 이상반응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통해 동일 제품의 사용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주의를 당부하고, 유사사례 발생시 즉시 관할보건소에 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청도 해당의료기관에서 사용한 약품 전량을 수거·검사하고 있으며, 동일 Lot번호 의약품을 구입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유사환자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약품의 사용중단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날 “주사제 부작용 발생시 관련기관간 정보공유와 현지에 시·도 또는 중앙 역학조사반을 신속 투입, 원인규명과 예방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약화사고 등 위기대응 지침에 따라 향후 식약청 등과 함께 중앙자문단, 중앙공동조사단을 상시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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