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의무화 '청원'
- 홍대업
- 2005-09-02 09:46: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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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과학회등 5개 전문학회 공동청원...안명옥 의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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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장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영유아에 대한 발달선별검사를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청원이 소개됐다.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확대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등 5개 학회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을 소개의원으로 지난 1일 국회에 제출됐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발달선별검사의 확대를 위해 현행 모자보건법을 개정, 시장& 8228;군수& 8228;구청장이 영유아에 대한 청력·시력·인지·언어·사회성·운동 등의 발달선별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자보건관리사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위임된 신생아 및 임산부에 대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각종 보건관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승격시켜 규정했다.
안 의원은 2일 “신생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시기까지 각종 선천성장애의 발생빈도는 1,000명당 190명”이라며 “그러나 대부분 조기진단과 발생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정상인과 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저출산시대를 맞아 국가의 소중한 미래자원인 어린이가 조기진단과 치료를 통해 선천성장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직접적인 출산장려정책 못지않은 중요한 인구관리정책이 될 것”이라고 소개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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