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분만후 태아 약물주입 의사에 살인죄
- 정웅종
- 2005-09-21 15:26: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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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생존 출생 미숙아 사망케해 죄질불량"...집유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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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할 목적으로 태아를 유도분만한 후 약물주사를 통해 태아를 사망케 한 의사에게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 7부는 21일 병원을 찾은 임산부로부터 낙태 의뢰를 받고 태아를 유도분만 후 사망케해 기소된 서초동 J산부인과 의사 B(55)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미숙아라도 생명은 존엄하고 경시될 수 없으며, 살아서 출생한 아이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해 숨지게 한 것은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의사 B씨는 지난 2001년 2월 병원을 찾은 임산부로부터 낙태 의뢰를 받고 유전적 질환 등 건강상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감행했다.
B씨는 임신한 지 28주밖에 안된 태아를 유도분만하면 사망할 것으로 생각하고 수술했지만 태아는 산 채로 출생했고, 미리 준비한 염화칼륨을 미숙아 가슴에 주입해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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