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상 절반 안되면 병실차액 부과 못해
- 최은택
- 2005-11-08 1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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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1심판결 인용 '기각'...원고 대법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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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상을 50% 이상 확보하지 못한 요양기관은 환자들로부터 상급병상의 이용에 따른 추가부담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일반병상을 50% 이상 확보하지 못한 요양기관이 건보료 이외에 환자에게 상급병상 이용에 따른 병실료차액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특별9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는 산부인과병원 등을 공동운영하는 김모씨 등이 1심 판결에 불복,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판결 이유는 1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산부인과와 소아과의원을 공동 개원한 김모씨 등은 건강보험공단이 일반병상을 50% 이상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들로부터 상급병상 이용에 따른 추가부담료를 징수했다며 환수통보 한 데 대해 법령상 근거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병원은 6인 이상의 환자가 함께 입원할 수 있는 일반병상 없이 전체 병실을 1인실로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 측은 “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은 5인 이하의 환자가 입원하는 상급병상의 입원료는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상급병상의 입원료 중 일반병상의 입원료를 초과하는 부분을 환자들이 직접 부담하게 하는 규정일 뿐이고 요양기관이 일반병상을 50% 이상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아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해당 법률은)일반병상을 50% 이상 확보한 요양기관에 한해 상급병상 이용에 따른 추가부담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렇지 못한 요양기관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일반병상 이용에 따른 입원료만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 추가부담료를 징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원고측은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해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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