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실내 개봉 일반약, 전문약과 진열 가능
- 홍대업
- 2005-11-08 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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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유권해석...처방전 조제 위해 동시 진열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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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실 안에 덕용포장의 일반약을 개봉된 상태에서도 전문약과 함께 진열해도 무방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경남 고성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H약사가 제기한 ‘조제실내 처방으로 나오는 덕용 일반약의 진열’ 문제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복지부는 회신내용에서 약국 개설자가 처방전에 의해 조제를 위해 개봉한 일반약을 조제실 안에 전문약과 함께 진열하는 것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제11조 제1항)에는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구분하여 별도의 약장에 진열해야 하며,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약사법 제39조(개봉판매금지)에 따라 약국 개설자는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경우 의약품을 개봉,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약국 개설자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약품을 개봉해 조제, 판매할 수 없고,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 보관함으로써 의약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장래에 수요를 예측해 사전에 조제를 해서도 안된다.
결국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하기 위해 일반약과 전문약을 개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약품을 개봉판매는 금지돼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약국 개설자가 처방전에 의해 조제를 위해 개봉한 일반약을 조제실 안에 전문약과 함께 진열하는 것은 약사법 시행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에 앞서 H약사는 지난달 27일 복지부에 “보험가도 책정돼 있고, 처방으로 나오는 덕용포장의 일반약을 전문약과 함께 진열해도 되느냐”고 질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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