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가감지급, 국내 의료현실에 부합"
- 최은택
- 2005-11-09 06: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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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적정성 평가 활용 심포지엄...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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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포지엄에는 500여명의 청중이 참석, 여의도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장을 가득 메울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의료계는 심평원이 제안한 제도 시행방안에 대해 의료계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제도 시행과 적정성 평가가 의료의 질 향상 보다는 오히려 진료 왜곡을 가져 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시민단체 측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제도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여전히 제한된 정보로 인해 평가결과가 일반국민들에게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박효길 부회장은 “적정성 평가 제도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도) 검증이 불분명하다”면서 “가감지급제를 도입해 척박한 현실에서 무리하게 시행하려 하지 말고 국내 의료현실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환자와 병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신뢰의 문제 등 다각적인 측면을 감안해 제도 도입이 모색돼야 한다”면서 “미국에서도 가감지급은 보험회사만 살찌우는 제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따라서 미국 AMA가 제시한 △자발적 참여보장 △환자·의사와의 관계증진 △정확한 자료·공정한 보고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인센티브 제공 △양질의 의료보장 등 5대 원칙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 홍정룡 보험이사도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진료를 요구하는 현재의 건강보험 수가수준에서 막대한 비용투입을 요구하는 평가기준 적용이 타당한가는 매우 심각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이사는 이어 “평가결과에 따른 의료 집중화 현상, 의료시스템의 왜곡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로 인해 진료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의료의 질을 좌우하는 의료전문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이평수 상무는 국내 의료상황에 대한 인식, 평가의 정착문제, 객관적인 자료수집 체계, 평가의 전문성과 지속성,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인식 공유 등 전체적인 상황을 좀더 보완한 뒤 가감지급제도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는) 시범사업보다는 시험평가를 먼저 해보고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조율한 뒤 추가적인 방법을 개발해 시범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가감지급 제도 도입에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적정성 평가결과가 실제로 소비자들의 의료 선택권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평가결과 공개되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적정성 평가와 가감지급제 도입이 실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고 의료이용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료QA학회 이신호 이사도 “가감지급 제도 도입이라는 원칙에는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이를 위해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특히 “특정질환에 대한 평가는 물론이고 보건산업진흥원이 벌이고 있는 의료기관평가 등을 결부시켜 의료계의 수용성을 좀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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