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 방안 토론
- 최은택
- 2005-11-11 12:14:2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강세상 주최...서울대 홍승권 교수 등 주제발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헌재의 의료광고 제한 위헌 판결과 이에 따른 의료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오는 23일 오후 3시 서울대 삼성암연구동 이건희홀에서 열린다.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광고 제한의 위헌판결과 의료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양승욱 변호사가, ‘의료소비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주제로 서울대 홍승권 교수가 각각 발제한다.
이어 의료연대회의 강창구 운영위원장,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 고려대 김태일 행정학과 교수, 한겨레신문 안영진 기자 등이 참여한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건강세상은 이와 관련 “의료광고 제한 위헌판결은 국민건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과도한 판결”이라며 “이날 토론에서 다양한 주장이 나오겠지만 객관적이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 10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