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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등 3개 약물, 처방전 표기법안 제출

  • 홍대업
  • 2005-11-11 12:27:52
  • 김선미 의원, 11일 의료법 개정안 발의...여야 의원 10명 서명

항생제 등 3개 의약품을 처방전에 한글로 별도 표기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의사는 앞으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향정신성의약품 등 3개 약물에 대해 한글로 처방전에 표기토록 했다.

또, 제품명과 함께 약품의 제품군까지 처방전에 기재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들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많은 만큼 환자에 약물의 복용을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처방전 관련 법안이 개정될 경우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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