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내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지급
- 홍대업
- 2005-11-13 11:29: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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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법 개정...4인 가구 기준, 월 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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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극빈층인 기초생활보장에게만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차상위계층에게도 지원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연내에 관련법을 개정, 250여만명에 달하는 차상위계층에 5만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1.2평이 넘지 않는 집에 거주하는 등 최저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우선 주거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해 1∼2인 가구에 월 3만3,000원, 3∼4인 가구에는 4만4,000원, 5∼6인 가구에는 5만5,000원씩 지원해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연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 이같은 지원 근거를 마련한 뒤 내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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