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 부속합의 이행안하면 사기행위"
- 최은택
- 2005-11-16 12:45: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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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세상, 연내 세부 추진일정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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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과 의약단체는 " 수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제조건으로 합의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6일 논평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당자간 수가계약이 체결됐지만 결과만을 놓고 평가 하기엔 이르다”면서 “양 단체가 후속논의를 얼마나 책임있게 진행하는가가 주요 평가지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이어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는 부속합의 내용을 충실히 해야 하며, 조만간 열리게 될 건정심에서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일정과 계획을 올해 안에 확정해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까지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병실료나 선택진료비, 의료적 비급여의 보험급여 추진 방법에 대한 세부적 방법이 나와야 한다”면서 “세부사항이 제시되지 않으면 이번 합의는 국민을 기만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특히 “선택진료제가 어떤 형태로든 유지된다면 보장성이 80%에 도달하기 어렵다”며 “선택지료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도 합의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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