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유전자검사 영업행위 '적색경보'
- 홍대업
- 2005-11-22 06:31: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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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모발등 채취 무면허진료행위 저촉...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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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지난 6월에 이어 또다시 약국과 약사들에 대한 유전자검사기관의 영업행위에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치매나 중풍 등 특정질병에 관한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한데도 최근 일부 검사기관에서 이를 환자에게 유도하도록 약사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특히 약사가 일부 검사기관과 협약을 체결, 약국에서 환자들의 혈액이나 모발, 타액 등을 채취해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진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복지부는 21일 "최근 생명윤리법과 의료법 등에 저촉되는 유전자검사행위에 대한 영업을 약국 대상으로 하는 업체들이 포착됐다"면서 "불필요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22일 약사회에 공문을 발송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의 공문에 따르면 민원 확인결과 일부 유전자검사기관이 약사들을 상대로 금전협약 등을 맺고 약사는 물론 환자에게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적발됐고, 이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및 의료법 등에 저촉,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특정 유전자검사가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됐다거나 유전자검사기관들이 의료기관의 의뢰 없이 질병의 진단과 관련한 검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것으로 암시한 표시 및 광고 등을 하는 행위는 생명윤리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재확인했다.
현행법상 무면허진료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생명윤리법 저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복지부는 현재 검사기관으로 신고된 14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중 업무수행과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추후 유전자검사기관의 관련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약사들이 특정업체로부터 유전자검사와 관련 협약을 체결하자는 제의를 받고 관련법 저촉여부를 문의해와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약사들이 생명윤리법이나 의료법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자칫 불필요한 오해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약사들을 상대로 한 대규모 유전자검사 관련 행사를 적발, 취소시킨 바 있으며, 향후 재적발시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어서 약사의 경우 더욱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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