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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 6년제 저지 불씨살리기 '안간힘'

  • 홍대업
  • 2005-11-22 06:31:59
  • 교육부·규개위·국회에 전방위 압력...교육위 '시큰둥'

의협이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해 마지막 불씨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의사협회는 최근 교육부의 약대 6년제 학제개편과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물론 규제개혁위원회, 국회 등에 전방위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

의협은 지난 7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한 문제점을 건의한데 이어 17일에는 규개위에, 18일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약대학제개편안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규개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완전개방형 2+4체제는 현행 고등교육법에 없는 새로운 학제의 창설"이라며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모법인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2+4학제 개편안은 '다른 학부(학과)에서 2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인 만큼 현행 고등교육법 제33조(입학자격)에 저촉되며, 이는 약대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경희대 김양균 교수가 발표한 '외국의 약대 학제비교와 경제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약대학제개편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최소 9조2,400억원에서 최대 30조5,801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국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교육부가 발표한 학제개편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은 "김 교수의 보고서는 행정부가 사회적 협의과정 없이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추진할 경우 국민에게 얼마나 커다란 부담이 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적시했다.

특히 의협은 약대학제개편안과 관련 '2+4 체제'의 학제 도입을 위해서는 모법인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같은 주장은 결국 현행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끌어올려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속내로 풀이된다.

내년 지방선거 등으로 인한 여야간 입장차가 첨예해질 가능성이 크고, 이 문제가 차기 정권까지 표류하거나 폐기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심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약대 6년제 봉쇄법안'을 비롯한 의사회의 의견서에 크게 호응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22일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지만, 막상 쟁점법안이 많아 논의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자연 24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심의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의협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큰 득을 얻고 있지는 못한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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