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봉쇄법안 국회통과 어려울 듯
- 홍대업
- 2005-11-21 12:35: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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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 전문위원실, 신중검토 주문...22일 전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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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원천 봉쇄법안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27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사실상 교육위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교육위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안 의원의 법안에 대해 “대학의 수업연한을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토보고서는 현행법상 대학은 수업연한을 학문분야별로 4∼6년 사이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안 의원의 법안과 같이 수업연한을 규정하는 경우 4개 분야를 제외한 모든 학문분야는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안 의원의 법안에 따를 경우 한양대, 중앙대 등 상당수 대학의 건축학과가 5년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5년제 대학의 설치가 불가능해진다고 언급했다.
검토보고서는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의 약학대학 학제개편을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을 재개정해야 하는 등 시대변화와 학문의 발전 등에 따라 수업연한을 4년과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에 이를 각각 규정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구기성 전문위원은 “최근 우리 고등교육제도는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안 의원의)법안과 같이 대학의 수업연한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대학의 자율성이 매우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위원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안 의원의 법안처럼 대학의 수업연한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위는 22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약대 6년제를 당론으로 정하고 있는데다, 일부 야당 의원들도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상임위 통과조차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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