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정자 매매 유인·알선범도 3년 징역형"
- 홍대업
- 2005-11-23 14:03: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재완 의원, 조만간 생명윤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앞으로는 난자나 정자를 매매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23일 난자나 정자매매를 유인하거나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난자 및 정자를 매매한 사람의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매매를 유인 또는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법안에는 유인·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도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2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3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4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5위더스제약,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7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8[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9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 10유영제약, 순환기 라인업 확대…환자군별 포지셔닝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