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약단체, 통신망 사업자 선정 착수
- 최은택
- 2005-11-23 14:07: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데이콤 등 3개 업체에 제안서 발송...내달 1일까지 등록마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과 의약5단체는 ‘보건의료분야 정보통신서비스망 상호협력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 공문을 데이콤, 하나로텔레콤, SK네트웍스 등에게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국 요양기관, 의약5단체 및 심평원 등에 저비용·고품질의 ATM, 이더넷, 전용회선, 인터넷 전용회선, VoIP, 보안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
참가자격은 요양기관이 도서·산간 지역 등 전국에 분포돼 있는 점을 감안해 지역간 공평한 이용요금 체계, 원할한 장애 및 품질관리를 위해 한국전산원의 공공정보통신서비스제공 사업자로 선정된 기간통신사업자로 제한했다.
제안서 등록마감은 내달 1일까지.
접수된 제안서는 공동주관 단체들이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해 평가득점 순으로 사업자와 우선협상대상 과정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심평원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은 “보건의료분야 정보통신 서비스망이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요양기관 등의 통신요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4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5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6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7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8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9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10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