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착오 청구,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
- 홍대업
- 2005-11-24 10:39:1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안명옥 의원 "의사·환자간 신뢰관계 저해"...법개정 추진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단순착오에 의한 청구를 부당청구 개념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지난 21일 "고의에 의한 사위·허위청구 뿐만 아니라 착오청구도 일률적으로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서 '사위·허위의 방법'으로 보험자나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진료비를 부담하게 한때로 새로 규정키로 했다.
또,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 대상도 '사위·허위의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진료비를 부담하게 한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기로 했다.
안 의원은 " 기존 부당청구의 개념에는 사위·허위청구와 착오청구 등이 포함돼 있어, 실제로 고의와 착오의 구분이 모호해 행정권의 남용을 피할 수 없다"며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또 "착오나 무지에 의한 청구도 고의성이 있는 사위·허위청구와 마찬가지로 업무정지와 과징금, 자격정지 등 과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의료인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하고 전문가로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이같은 상황은 환자와 의료인간 신뢰관계는 물론 의료인과 행정권간의 신뢰관계를 허물어뜨린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처분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2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3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4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 5국내·다국적 혁신형제약 배점표 확정…65점 넘으면 인증
- 6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7"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8HLB이노베이션, 그룹 핵심 계열사 부상…오너가 전면 배치
- 9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10COPD 3제 흡입제 '브레즈트리', 약가협상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