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마약 중독자, 의·약사 면허허용"
- 홍대업
- 2005-11-25 12:17: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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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옥 의원, 약사법 개정안 등 발의..."직업선택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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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정신질환자나 향정약 중독자에게는 의·약사 면허를 인정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25일 "현행법상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등 향정약 중독자에게는 약사 또는 한의사, 의사의 면허를 부여하고 있지 않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현행법이 정신질환의 경중에 따른 업무수행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 정신질환자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당사자의 사회참여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사실상 심신살실과 심신박약이라는 법률요건과 관련 그 경중에 관한 의사의 진단이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정신질환자와 약물중독자에 관해 면허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체계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 결격사유에서 정신질환자나 향정약 중독자에 관한 사항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의사의 결격사유를 보건의료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와 향정약중독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했다.
이밖에 안 의원은 의료기사, 위생사, 장애인보조기기사, 화장품 제조업신고 등 의료법 및 약사법과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는 12개의 관련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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