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차등수가 적용 착오청구 '주의보'
- 최은택
- 2005-11-30 12: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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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개문일 기준 오류청구 잇달아...기재방법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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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개정고시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조제료(진찰료) 차등수가 적용기준이 '실 조제일(진료일) 수의 합'으로 변경됐음에도 불구 일부 주 단위 청구 약국에서 개문일 기준으로 착오청구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각 의약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기재방법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등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부 주단위 청구 약국에서 고시 변경전 기준인 개문일 기준으로 착오 청구한 건이 발생해 긴급회의를 열고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게 됐다”면서 “이미 착오 청구분이 점검 조정된 경우는 재심사조정청구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월 24일 개정고시 돼 이달부터 적용된 적용기준에 따르면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보건의료원 등은 '개문일' 기준으로 기존 1개월 또는 1주 동안 실제 조제(진료)한 조제(진료) 일수를 기재해 청구했던 것이 1개월 또는 1주일 동안 '약사·의사별 실제 조제(진료) 일수의 합'으로 기재해 청구토록 변경됐다.
새 기재방법은 11월 조제(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약사·의사별 '조제(진료)일수의 합'은 심사청구서 ‘진료(조제) 일수’란에 기재하고 각 약사·의사별 조제(진료)일수는 첫 번째 명세서 '특정내역(MT008)'란에 기재하면 된다.
앞서 심평원은 개정고시에 따른 차등수가 산정 관련 ‘진료(조제)일수’ 기재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으며,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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