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효 '복령'·한미 '데옥손겔' 일부 행정처분
- 강신국
- 2005-12-01 10:33: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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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식약청, 품질 부적합 판정...사용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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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효제약의 '대효복령'과 한미약품의 '데옥손겔0.05%' 일부 품목에 품질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1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경인식약청은 대효제약의 대효복령(사용기한 2005.5.2)에 잔류농약시험 부적합을 한미약품 데옥손겔0.05%(제조번호 H30014·2006.9.24)엔 함량시험 및 알코올수시험 부적합 판정 조치했다.
경인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유통, 사용, 판매중지를 당부하는 한편 업체 회수, 반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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