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소 근무약사 의무채용 규정 '손질'
- 최은택
- 2005-12-08 20:01: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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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선진화위, 최소면적 부활...종합병원 직거래 금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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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로 도매업소의 약사 의무고용 제도 개선, 최소면적 기준설정 등이 초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산하 의약품전문위원회 조중명(크리스탈지노믹스 대표) 전문위원은 8일 열린 ‘의료산업 활성화 정책방안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Draft’(초안)”이라고 전제한 뒤, 의약품산업 발전을 위한 3가지 주요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세계적 신약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및 재원확충방법을 검토하고 임상시험 승인단계부터 품목허가까지 특별 지원할 수 있는 신약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병역특례제 적용확대 등을 통해 신약개발 인력 확충방법을 다양화하고 신약개발지원선테에서 후보물질발굴, 임상시험, 사업화 등 단계별 지원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고혈압, 발기부전치료제 등 ‘라이프 스타일 드럭’과 줄기세포 등 우수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한 신약개발 등에 집중 지원하고 정부내에 의약품수출 전담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제품에 비해 우수한 비용효과 및 안전성이 입증된 개량신약은 보험약가를 차등지급하는 방안, 원료를 직접 생산하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약품산업의 체질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는 종합병원에 대한 제약사의 직접 공급 금지규정,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및 전자태그 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도매업소의 운영 효율화 방안을 위해 “필요 최소면적 기준을 설정하고 도매업소의 약사 의무고용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동물류조합 설립요건 완환 등을 통한 유통의 현대화 유도, 의약품 유통정보센터 설립 등도 검토 안에 포함됐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의약품 안전관리체계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평가항목·부작용 보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의약품안전관리기금 △제약기업의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제도 △불법의약품 신고포상금제의 도입도 추진과제로 언급했다.
기타로는 의약품 광고과련 제도 개선과제로 광고 금지품목에 관한 기준을 합리화하고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방송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제시했다.
조 전문위원은 "추진과제는 앞서 밝힌 대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초안"이라면서 "앞으로 관련 업체와 기관, 단체,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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