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집단파업땐 의사 직접조제 허용키로
- 홍대업
- 2005-12-13 13: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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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재난대책서 밝혀...병의원에 의약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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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약국의 집단업무거부로 인해 의약품 공급이 차질을 빚거나 중단될 경우 의사의 직접 조제를 허용토록 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의 ‘2006년 재난안전관리대책’을 확정하고, 관련단체에 통보했다.
복지부의 재난안전관리대책에 따르면 심평원으로부터 약제비 지급이 지체돼 한약국운영이 파행되거나 한방분업 실시예정으로 한약취급에 있어 약사가 제외되는 등 약국의 연대파업에 대한 대응책을 3단계로 수립했다.
먼저 예방단계에서는 약국이용이 곤란할 경우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인근 병의원(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에서 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대국민 행동 요령을 숙지하도록 했다.
대비단계에서는 △권역별 의약품 수요 파악 및 긴급지원 대책 수립 △약국에서 대국민 의약품 공급 중단 및 정부시책 홍보활동 강화 △권역별로 최소한의 약국이 운영되도록 관련단체(약사회 등)와 공감대 형성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최종 대응단계에서는 병의원에 의약품의 공급을 강화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하여금 직접조제를 허용토록 했다.
아울러 국방부 및 교육부와의 연계를 통해 의약품과 약사·약대생의 인력을 추가지원하고, 인근 의료기관에서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의약품 구입가능지역’에 대한 홍보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단장으로 중앙비상의약품공급비상대책실무추단을 구성, 의약품 확보 및 지원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약국의 연대파업으로 의약품 공급이 전국적으로 차질이 빚어지거나 중단돼 국민들이 의약품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대응책을 준비했다”면서 “의약품의 공급을 위해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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